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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Q

뛰어난 스펙에 아름다운 외모,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의 아내에게 반해버렸는데요. 연애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 혼인신고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녀의 스펙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요. 무직에 학력은 고등학교 중퇴, 그리고 그녀가 쓴 돈은 모두 저같이 눈이 먼 다른 남자의 돈이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사기꾼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혼인 무효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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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해소 즉 끝내는 방법은 이혼, 혼인무효, 혼인취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혹은 협박하여 혼인신고를 할 경우가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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