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근로자가 9월 1일에 입사했는데 입사 당시 사업장 상용근로자수가 대상자를 제외하고 5명이었습니다. 근데, 대상자와 동시에 2명이 같이 입사해서 9월달에 총 근로자는 8명이 됐는데요. 현재는 퇴사자가 발생하여 1월부터 근로자수가 6명인데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0년 입사자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자 입사 당시의 사업장 상용 근로자 수 대비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2019년 1~12월까지 전체 피보험자 수를 12월로 나눈 수)보다 2020년에 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년 연평균 피보험 자 수를 계산하여 기준 근로자 수를 판단하시길 바라며, 해당 기준 근로자 수보다 2020년에 추가로 채용한 청년이 있다면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