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발생하여 근로자수가 줄었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Q

대상 근로자가 9월 1일에 입사했는데 입사 당시 사업장 상용근로자수가 대상자를 제외하고 5명이었습니다. 근데, 대상자와 동시에 2명이 같이 입사해서 9월달에 총 근로자는 8명이 됐는데요. 현재는 퇴사자가 발생하여 1월부터 근로자수가 6명인데 신청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2020년 입사자에 대하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자 입사 당시의 사업장 상용 근로자 수 대비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2019년 1~12월까지 전체 피보험자 수를 12월로 나눈 수)보다 2020년에 채용한 청년 근로자 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9년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계산하여 기준 근로자 수를 판단하시길 바라며, 해당 기준 근로자 수보다 2020년에 추가로 채용한 청년이 있다면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현재 시점의 근로자 수가 입사 당시보다 줄어들었는지"가 기준이 아니라, 신청 연도(2019년) 대비 청년 채용을 통한 전체 근로자 수 증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기간(통상 최대 3년) 중에 전체 근로자 수가 기준 근로자 수보다 감소하게 되면, 그 감소한 달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현재 근로자 수가 6명으로 줄어든 상황이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고용센터 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콜센터(1350)에 연도별 피보험자 수 변동 현황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지에 따라서도 지원금 지급액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월 근로자 수 변동 현황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고 신청 시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