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중에 낙상으로 인하여 척수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경우입니다. 병원비. 간병비. 재활비 비용의 100프로를 모두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비용의 100%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상해주는가라는 질문이 포괄적이어서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병원비
병원비의 경우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때에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산업재해보상법 제40조 및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혁신처장 고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의 기준을 초과한 항목의 경우에는 부지급됩니다.
2. 간병비
공무상요양 중인 경우에는 공단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실 때 간병비(간호비)를 청구하시면 심사 후 해당 등급(1,2,3등급)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재활급여
재활급여는 재활운동비와 심리상담비를 보상해주고 있으며, 상한금액 고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 2018. 9. 21.] [인사혁신처고시 제2018-7호, 2018. 9. 21., 제정]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재활운동비 상한금액 : 월 100,000원
2)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심리상담비 상한금액 : 1회 100,000원(최대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