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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받는게 보인다는 이유로 수습기간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Q

회사에 수습으로 입사해서 주업무 3개중에 2개는 잘한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개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전임자가 그냥 나가버려서 인수인계도 못받고 회사내에서 나머지 1개 업무에 대해서 아는분이라고는 차장과 대표 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께 짧게나마 1시간정도의 인수인계를 받고 업무를 진행 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1개가 실험 관련된 업무인데 일 진행에 있어 어려움을 느껴 계속 여쭤봤습니다. 차장님께 피드백을 받고 다시 해봐도 안되고 또 피드백받고 해봐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표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3월 현재까지 진전이 되지 않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었는데 갑자기 회사측에서 스트레스 받는게 보인다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신입으로써 제가 잘못한건지 아니면 회사측에서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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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의 근로기준법 제23조와 관련하여 정규근로자에 비해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지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평가결과와 해고처분이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수습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원직복직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지급)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해고가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추후 해고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고, 단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이 노무사 등을 통해서 대응할 때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이유서를 작성하는 것 등 여러 측면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업무 3개 중 2개의 업무를 잘하셨고 나머지 1개의 경우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은 상황에서 열심히 진행을 하셨는데 회사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게 보인다'는 사유로 해고통보를 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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