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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당급여의 지출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운영하는 농장에서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기사가 하루 일당으로 일할 경우 농장주는 지출증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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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일용직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하시고 더불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일용직급여를 지급하신 내역과 그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하시고 추후에 개인사업자시면 종합소득세 하실 때 경비처리하시면 되시고, 법인이시면 법인세 신고시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세무대리인이 있으시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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