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근로계약 만료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Q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곧 사용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쓰면 재계약 되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근로계약 완료일까지 육아휴직을 할 계획입니다. 회사에 얘기를 하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이기에 복직 후 계약만료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육아휴직 복직일을 계약만료 전으로 꼭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무사 분의 글을 보니, "육아휴직 기간에는 계약기간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계약 만료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과 상관 없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럼 법률상으로, 육아휴직 계획완료일을 계약만료일이 지난 시점 사이에 쓰는것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본인 및 회사에서 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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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육아휴직 사용 요건: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제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③ 계약 만료일 이후 사용 제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 관계가 끝나므로 계약 만료 이후까지 육아휴직을 이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외 상황과 판례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 자동 갱신: 기간제 근로자가 계속 갱신되어 왔다면 묵시적 계약 갱신이 기대되는 경우 육아휴직 중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은 부당 해고(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육아휴직 중 계약 만료: 육아휴직 기간 중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고용주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이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로 볼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③ 법원 판례: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서면 신청: 육아휴직 신청을 서면으로 하고 회사의 승인 또는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② 계약 갱신 협의: 육아휴직 시작 전에 계약 갱신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 고용노동부 신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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