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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근로계약 만료일이 지난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Q

1년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곧 사용하고자 문의드립니다. 저같은 경우 육아휴직을 쓰면 재계약 되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근로계약 완료일까지 육아휴직을 할 계획입니다. 회사에 얘기를 하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이기에 복직 후 계약만료라는 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하여, 육아휴직 복직일을 계약만료 전으로 꼭 해야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무사 분의 글을 보니, "육아휴직 기간에는 계약기간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에 계약 만료가 될 수 없으므로, 계약만료일과 상관 없이 육아휴직 전체 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럼 법률상으로, 육아휴직 계획완료일을 계약만료일이 지난 시점 사이에 쓰는것이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절차(본인 및 회사에서 해야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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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173)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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