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회사를 위해 산재를 종료하는게 나을까요?

Q

월 초 퇴근할때 빙판길에서 넘어져 골절이 발생하여 수술했고, 산재 신청하여 4월27일 종료 예정입니다. 오늘 물리치료 차 병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추가치료(비골신경손상)가 필요하다고 하여 산재 연장을 해야할것 같다고 합니다.(추가 6주 정도 신청 예정) 다만 통원치료를 위해 산재를 추가로 신청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안좋게 생각할것 같아서 산재를 종료하고 그냥 치료를 이어가는게 맞는지 고민중입니다. 회사에서 깁스를 풀고 출근하겠다고 하니 그냥 쉬라고 하는데 산재를 연장한다고 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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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규정에서도 휴업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의 결근을 이유로 임의로 퇴사처리하는 경우 향후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할증이 걱정 될 수있는데, 출퇴근재해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도 감안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료 할증 없음)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산재를 연장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요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복귀하실 경우 비골신경손상이 악화되거나 후유장해가 남을 위험이 있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담당 주치의가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소견서를 발급하면,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신청을 하시면 되고, 공단의 승인 여부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의사와는 무관합니다. 회사가 산재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료 할증과 무관하다는 점(출퇴근재해는 개별실적요율 미적용)을 회사에도 안내해 드리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경손상은 방치할 경우 만성 통증이나 감각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사 눈치를 보시기보다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치료받으시길 권해드리며, 연장 절차나 서류 준비가 궁금하시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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