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사건이 병합이 되지 않아 각각 재판 진행과정에서 1차 1건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후에 다른 1건에 대해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차 2차 합쳐서 집행유예가 3년인지 아니면 1차 받았던 집행유예 2년으로만 계산을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기간이 합산되는것이 아니라 각자 그 기간대로 계산됩니다.
즉, 1차건에 대하여는 당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확정일부터 2년, 2차건에 대하여는 당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별개로 기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