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의 사건이 병합이 되지 않아 각각 재판 진행과정에서 1차 1건에 대해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후에 다른 1건에 대해선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1차 2차 합쳐서 집행유예가 3년인지 아니면 1차 받았던 집행유예 2년으로만 계산을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병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그 기간이 합산되는것이 아니라 각자 그 기간대로 계산됩니다.
즉, 1차건에 대하여는 당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확정일부터 2년, 2차건에 대하여는 당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별개로 기산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1차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2년) 진행 중에 2차 사건에서 별도로 금고 이상의 형(예: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설령 그 형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1차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1차 사건의 징역 6월을 실제로 복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질문자님의 경우 1차, 2차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원이 이러한 실효 문제를 이미 고려하여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2차 사건의 판결 확정 시점이 1차 집행유예 기간 만료 전이었는지, 그리고 각 판결이 모두 최종 확정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은 각각 별도로 진행되며, 두 기간이 모두 무사히 경과하면 각각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어 전과가 실효되는 효과가 발생하니, 재판확정일자를 정확히 기록해 두시고 궁금한 점은 관할 검찰청 집행과나 변호사에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