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 통해 시세보다 싼 컴퓨터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접수조차 안된 송장 번호 사진 보내고 물건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송장번호 확인했는데 접수 정보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뒤에 아직도 택배 접수 안 됐다고 판매자에게 뭐라 했죠. 그런데 입금자 이름 검색 해보니 여러 피해 글이 있더군요. 저는 사기 의심으로 몰아붙여서 신고 한다고 했더니 판매자가 미안 하다고 추가금 준다고 했지만 제가 입금한 돈 그대로를 돌려받았습니다. 허위매물로 급전 땡기려고 구매자를 기만하는 이 행위 자체가 괘씸해서 그런데 경찰서 고소장 접수로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상습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