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 통해 시세보다 싼 컴퓨터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접수조차 안된 송장 번호 사진 보내고 물건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송장번호 확인했는데 접수 정보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뒤에 아직도 택배 접수 안 됐다고 판매자에게 뭐라 했죠. 그런데 입금자 이름 검색 해보니 여러 피해 글이 있더군요. 저는 사기 의심으로 몰아붙여서 신고 한다고 했더니 판매자가 미안 하다고 추가금 준다고 했지만 제가 입금한 돈 그대로를 돌려받았습니다. 허위매물로 급전 땡기려고 구매자를 기만하는 이 행위 자체가 괘씸해서 그런데 경찰서 고소장 접수로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상습범 입니다.
피해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회복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이후 피해금을 돌려주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 고소 권리: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처벌 불원 여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금 반환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량 감경: 피해금을 자진 반환하면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② 기소유예 또는 합의 종결: 피해금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고소 포기 의무 없음: 피해금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를 원하신다면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피해금 전액을 돌려받으신 상황이라면 실무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범이라고 판단하시는 근거(다른 피해자들의 글)를 캡처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단순 사기가 아니라 상습사기 또는 여러 건의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어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접수 시에는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송금 내역,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게시글 캡처본을 함께 첨부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