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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꾼에게 피해금을 돌려받은 후에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가 중고나라 통해 시세보다 싼 컴퓨터 부품을 구매했는데 그 판매자가 접수조차 안된 송장 번호 사진 보내고 물건 보냈다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송장번호 확인했는데 접수 정보조차 없는 겁니다. 하루뒤에 아직도 택배 접수 안 됐다고 판매자에게 뭐라 했죠. 그런데 입금자 이름 검색 해보니 여러 피해 글이 있더군요. 저는 사기 의심으로 몰아붙여서 신고 한다고 했더니 판매자가 미안 하다고 추가금 준다고 했지만 제가 입금한 돈 그대로를 돌려받았습니다. 허위매물로 급전 땡기려고 구매자를 기만하는 이 행위 자체가 괘씸해서 그런데 경찰서 고소장 접수로 사기죄 처벌 가능한가요? 상습범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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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을 반환받은 후에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피해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 회복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사기죄 고소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의 성립: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이후 피해금을 돌려주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② 고소 권리: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았더라도 형사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처벌 불원 여부: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사 및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금 반환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량 감경: 피해금을 자진 반환하면 법원에서 형량을 감경하는 요인으로 고려합니다. ② 기소유예 또는 합의 종결: 피해금이 반환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③ 고소 포기 의무 없음: 피해금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를 포기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를 원하신다면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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