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계약만료 10일 전에 짤린 경우 퇴직금을 못받나요?

Q

병원 근무 1년계약직으로 계약완료 10일전 말그대로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줄수없다는데 받지 못할까요? 짤린이유는 도박해서 빚이 많아서 사정 얘기하고 가불 부탁드렸는데 도박하는 직원과는 같이 일 못한다며 말그대로 퇴사처리됐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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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계약 만료 10일 전에 해고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금 발생 요건: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② 1년 미달 시: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③ 계약 만료 10일 전 해고: 1년 만기일이 10일 남은 상태에서 해고된 경우 1년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고의 적법성과 별개로 다른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부당 해고 여부 검토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 해고 가능성: 계약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②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합니다. ③ 원상회복 또는 금전 보상: 부당 해고가 인정되면 복직 또는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추가 권리와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해고 예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 통상임금(해고 예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실업급여: 계약 만료 전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 부당 해고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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