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되어 입원한 기간 동안 계속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Q

현재 심재2도 화상으로 산재처리 후 40일째 입원중인데 비급여가 벌써 천만원입니다. 회사와 확실하게 얘기해본적은 없지만 산채처리 이후 연락한번 오지않는게 따로 비급여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을것 같습니다. 따로 들어둔 근재보험은 없다고 했구요. 우선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해보는게 순서인듯한데, 앞으로 치료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도 모르고, 장애여부 등도 아직은 몰라서 언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을 노무사에게 받아될지, 손해사정사에게 받아야 될지 조차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소송시 본인과실, 노동상실율 등을 따진다는데 이런 계산은 어디서 해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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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요양급여는 급여항목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화상과 같이 비급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산재 "개별 요양급여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 요양급여신청은 재해자에게 발생한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공단에서 진료의 적정성과 대체가능한 요양급여 항목이 있는지 개별 심사하여 요양급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중증화상에 투여된 약제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가 넓지 않기에 질문자님께서 부담한 비급여항목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과실부분은 서로간의 주장 입증을 통해 판사가 판단하게 되며, 노동능력상실률 또한 법원에서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맥브라이브표를 사용합니다. 상담 대상을 정하실 때는, 산재보험 급여 산정이나 개별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합하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이나 향후 치료비 산정과 같은 손해액 계산이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산재보험금과 별도로 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체적인 소송 전략(산재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의 조정 관계 포함)을 세우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심재2도 화상은 흉터 등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완치 후 장해등급 판정까지 받아보시고 최종 손해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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