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Q

남편의 외도로 인한 가정불화로 이혼위기입니다.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번에 소송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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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있으시다면 이를 토대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 ~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 증거가 있다면 더욱 효율적 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자녀 유무, 가해자의 재산상태와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므로, 사안에 따라 3000만 원을 넘는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증거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지금 당장 소송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증거자료(카카오톡 대화, 사진,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 내역 등)는 잘 보관해 두시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 시기를 계획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며, 남편과 이혼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이혼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해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후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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