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개시전이고 신한은행 카드 카카오뱅크 다 채권이 있는데 통장을 사용해도 될까요? 카뱅은 원래 계좌 입출금제한되서 신규 계좌 개설했더니 제한이 안걸리더라구요. 그래서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새로운 계좌는 상계처리가 안됐다고 합니다. 신한은 시존계좌가 입출금제한도 안걸리긴 했었는데 그냥 사무소에서 쓰지 말라해서 안썼다가 지금 사용중인 은행이 좀 불편해서 다시 쓰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계처리 된거냐고 여쭤보니 상계처리 안됐고 개인회생이 기각이나 폐지되지 않는 이상 신한 은행 측에서 손댈일은 없다라고 하시던데 이정도면 신한은행과 카뱅 사용해도 될까요? 사무소에 여쭤보니 사실 사용해도 되는건 맞긴한데 채권자로 등록된 은행을 사용하게 되면 신용관리도 어렵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요지가 있다보니 가능하다면 피하는게 좋긴 하다 하시더라구요.
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급여, 예금(통장)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금지 및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내려졌다면 채무가 있는 은행통장이라고 하더라고 상계처리 또는 임의지급정지를 할 수 없으므로 통장을 사용하여도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금지명령이 있더라도 은행 내부 전산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거나, 은행이 안전을 위해 임의로 계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질문자님처럼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소에서 채권자 은행 사용을 피하라고 안내한 것은, 법적으로 상계나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적으로 전산 오류나 일시적인 지급정지가 발생하여 실제 거래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 그리고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 신용정보 조회 시 해당 은행과의 거래 이력이 남아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조언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이 인가될 때까지는 채권자 은행과의 거래를 최소화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안전합니다. 특히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라면 채권자가 아닌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압류나 상계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니, 가능하다면 새로운 비채권자 은행 계좌로 급여 입금 계좌를 변경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