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하루 단기 알바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도중 철근 파이프 나르다가 개인 부주의로 손가락이 찡겼습니다. 찡기고 나서 크게 다친거는 아니라고 판단해 어느정도 참고 계속 일했습니다. 잡고 나르는 일이 대부분이라 참기 너무 힘들고 손가락 구부려지지도 않고 너무 아파서 관리자에게 병원 가봐야겠다고 하니까 제 손을 보더니 이런거는 괜찮다며 조퇴 시켜주겠다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용역사무실 통해서 연락 달라고 하고 그냥 가라고 해서 조퇴 했습니다. 일은 2시간 정도 해서 이날은 반공수 받았습니다.
다친날에 너무 아파서 병원갔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통증이 지속되면 다시 오라고 했고 진단서 영수증 끊고 그 다음날 현장으로 가서 제출 했습니다. 병원비만 주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산재, 공상은 힘들다고 손가락 그거 작게 다친거 가지고 뭘 일을 크게 만드냐는 식이고 용역 사무실에서 해결하라고 하고 용역 사무실에서는 현장에서 뭘 해야 우리도 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4일이 지난 지금 통증이 심해서 병원 갈려고 해도 병원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고 다친곳이 손가락이라 다른일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부주의인데 산재나 공상 처리는 불가능 할까요? 다친곳이 통증이 심해서 다른일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근로자분들이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감으로 인해서 산재를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는 무과실책임이 원칙이므로 업무와 연관성만 있다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산재가 발생하였고, 업무와 재해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상처리는 일시적인 회사의 방어수단이니, 산재를 통하여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단기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장 관리자가 병원비만 지급하고 산재처리를 거부하거나 용역사무실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산재 은폐 시도이므로, 이에 굴하지 마시고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반드시 사업주의 동의나 확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재해 발생 사실확인서에 사업주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단독으로 재해경위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친 당일 병원 방문 기록과 진단서, 그리고 동료 근로자나 관리자와의 대화 내용(문자, 녹취 등)을 확보해 두시면 업무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체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X-ray 등)을 다시 받으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요양신청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