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중 횡단보도 정차 후 녹색점멸등에 출발할때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사고 처리중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7주 진단받으셨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내려왔는데, 상대측에서 형사 합의금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벌금은 따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형사합의금도 별도로 내야하나요? 2.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여서 합의금을 주는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벌금도 내야하는지, 아니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벌금내고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형사합의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운전자 보험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진행 후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종합보험(대인배상Ⅰ,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대신 지급하므로 별도로 가해자 개인이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전치 7주와 같은 중상해를 입은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특례(공소권 없음)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보험사를 통한 민사적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형사합의(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상대측이 요구하는 1000만원은 보험금과 중복되지 않는 위로금 성격의 별도 합의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상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을 통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사후 정산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약관을 확인하여 형사합의금 지원 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약식기소된 벌금형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형이 가중될 위험(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정식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도 있으므로, 합의 진행 경과와 함께 변호사와 상의하여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