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중 횡단보도 정차 후 녹색점멸등에 출발할때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사고 처리중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7주 진단받으셨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내려왔는데, 상대측에서 형사 합의금 1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벌금은 따로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형사합의금도 별도로 내야하나요? 2. 운전자보험은 가입되어있는 상태여서 합의금을 주는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합의금을 지급하고 벌금도 내야하는지, 아니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벌금내고 사건이 종결이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별도의 형사합의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운전자 보험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 진행 후 약식기소된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액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