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의 유혹에 넘어가 명의신탁을 하게 되었고 중간 브로커의 속아 넘어 개인재산 및 카드등 모든것이 넘어가고 법인 회사까지 대표로 등록되었다가 폐업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되었고, 브로커는 형사소송으로 현재 실형을 받아 수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정도 법인대표로 되어있던 회사에서 대금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금액은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어서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회사 경영에 일체 참여 및 회사에서 수수료 명목의 월급조차 받은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위 지급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부분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가능한 좋은쪽으로 해결을 하고싶은 생각이지만 갑자기 날아와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인 대표로 등재되어 있던 회사에서 지급명령 신청서가 온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법인 대표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와 개인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의 채무: 원칙적으로 법인의 채무는 법인이 부담하고,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유한책임 원칙). ② 예외 — 개인 보증: 대표이사가 회사 채무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을 선 경우, 채권자는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대표이사 불법행위: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사 업무를 집행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개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의신청: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②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지급명령 내용을 확인하고, 법인 채무인지 개인 보증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경영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셨고 급여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은 개인 책임을 부정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실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 명의만 빌려준 정황, 브로커와의 대화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무가 법인의 채무이고 질문자님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지 않으셨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 재판으로 전환한 후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형사처벌 사실(사기 등) 역시 명의신탁의 위법성과 질문자님의 실질적 무관함을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형사판결문 사본을 함께 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