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12일에 퇴사 통보를 했고 인수인계 기간으로 1개월 잡혀 5월 12일에 퇴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잔여 연차는 10개 입니다. 물론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연차로 제 퇴사일을 미루는게 답이지만 삶이 고달프게 느껴져 하루 빨리라도 회사를 그만 두고 싶어서 여쭙니다. 퇴사일 5월 12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5월 11일, 10일, 7일, 6일, 4일, 3일, 4월 30일, 29일, 28일 27일) 이렇게 사용하여 4월 26일까지만 출근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 궁금하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진 퇴사니 실업급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허나 회사 특성상 야근 및 주말 업무 등 자연스레 이루어졌고 해당 부분 정상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 52시간 근로도 지켜지지 않을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내용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할 수 있을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증빙 자료들은 무엇들이고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며, 어느곳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