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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1. 4월 12일에 퇴사 통보를 했고 인수인계 기간으로 1개월 잡혀 5월 12일에 퇴사하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잔여 연차는 10개 입니다. 물론 퇴직금을 위해서라도 연차로 제 퇴사일을 미루는게 답이지만 삶이 고달프게 느껴져 하루 빨리라도 회사를 그만 두고 싶어서 여쭙니다. 퇴사일 5월 12일 이전에 연차를 사용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5월 11일, 10일, 7일, 6일, 4일, 3일, 4월 30일, 29일, 28일 27일) 이렇게 사용하여 4월 26일까지만 출근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 궁금하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진 퇴사니 실업급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허나 회사 특성상 야근 및 주말 업무 등 자연스레 이루어졌고 해당 부분 정상적인 처리가 안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 52시간 근로도 지켜지지 않을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1년 이내 2개월 이상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내용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할 수 있을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준비해야 하는 증빙 자료들은 무엇들이고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하며, 어느곳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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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사업주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손해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2. 1년동안 2개월이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대상입니다. 물론 주 52시간을 2개월이상 위반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만 5년을 근무했다면 각 연마다 15, 15, 16, 16, 17가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귀하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근후 9시~10시 연장근무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장근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근시간 6~9이전까지의 시간에 대하여 사실상 연장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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