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처벌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시 기소유예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표시서를 받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벌을 줄이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째, 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중개하고 적정한 합의금 수준을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초범 여부, 반성 정도, 피해 정도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이나 법원에 의견서로 제출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벌금형 감경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면 정식 재판에서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를 마치셨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므로 별도로 걱정하실 부분은 없으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반드시 수사기관에 제출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아직 제출 전이라면 담당 경찰서나 검찰청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