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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추징금이 정해지나요?

Q

현재 도박공간개설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되어 공소장을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입금받은 총 금액은 2억원가량 되고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금은 5천만원가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내용중 범죄사실에 총입금 받은 2억원가량 되는 금액이 아닌 범죄를 함으로써 5천만원을 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고만 적혀있는데 이 경우 구형이나 구공판 진행하여 판결시에 추징금을 5천만원이상 판결할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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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공소사실(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필요적으로 기재되는데 이것이 법원의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추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범죄로 얻은 이익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으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부가 잠재적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처음의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수익 한도에서 추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도박개장죄 혐의로 1심 공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최근 불법도박의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여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고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안일한 인식보다는 이와 같은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법리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공범(방조범 또는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 범행의 주도 및 가담정도 등에 따라 처벌에서 차등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실제 귀하의 수익보다 더 큰 금액으로 추징금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예컨대, 가담정도가 약하고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주장 및 귀하의 수익에 대한 적확한 입증 등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언급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사건의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사건발생 전후의 구체적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박 관련 범죄 처벌의 목적은 재범의 방지에 있는 것이므로 인정할 죄는 인정하고 반성하되 유리한 정상관계사실 및 개인사정, 반성의 기색 등을 양형자료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각도로 최선을 다해 선처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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