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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경우

Q

저흰 3조 2교대 생활시설입니다. 올해 공휴일과 관련해서 a조는 15일, b조는 10일, c조는 5일 이렇게 걸려서 5일정도를 휴일대체하자고 노조에세 제안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휴일대체만 하고 0.5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받겠다고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기존에 지급하던건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조에서는 원래공휴일날 근무한 사람에게 0.5를 지급하고 휴일대체한 조는 휴일만 1일달라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 사무실에서는 2일 다 공휴일로 보는게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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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할 경우 그 가산된 시간만큼 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8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50% 가산하여 12시간 만큼의 휴일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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