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지급할 경우

Q

저흰 3조 2교대 생활시설입니다. 올해 공휴일과 관련해서 a조는 15일, b조는 10일, c조는 5일 이렇게 걸려서 5일정도를 휴일대체하자고 노조에세 제안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휴일대체만 하고 0.5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받겠다고 하지만, 사무실에서는 기존에 지급하던건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노조에서는 원래공휴일날 근무한 사람에게 0.5를 지급하고 휴일대체한 조는 휴일만 1일달라고 합니다. 저렇게 되면 사무실에서는 2일 다 공휴일로 보는게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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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지급할 경우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보상 휴가제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② 서면 합의 필수: 취업규칙이나 사용자 일방 통보만으로는 보상 휴가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대표(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③ 보상 휴가 산정: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을 포함한 금액에 상당하는 시간(예: 8시간 근무 × 1.5배 = 12시간 보상 휴가)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상 휴가 부여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정 공휴일 근무: 주 40시간 사업장에서 법정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 × 1.5배 = 12시간 보상 휴가. ② 약정 휴일 근무: 취업규칙에 정한 약정 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 근무 시, 서면 합의에 따른 기준으로 보상 휴가 부여. ③ 사용 기간 제한: 보상 휴가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 기간이 지나면 금전으로 정산합니다. 보상 휴가제 활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 동의: 근로자 대표와 합의 후에만 시행 가능합니다. 개별 근로자에게 보상 휴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② 사용 기간 내 미사용: 보상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지나면 해당 임금을 금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③ 기록 관리: 보상 휴가 부여 및 사용 현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분쟁에 대비합니다. ④ 시행 미합의: 사용자가 서면 합의 없이 보상 휴가로 대체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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