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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게 가능할까요?

Q

1. 집을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 2. 집은 비어있고 세대주도 없는데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세대주로 올라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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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입신고의 법적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입신고(주민등록법)는 실제로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② 계약서 필요: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계약 전 신고는 계약의 효력과도 충돌합니다. 전입신고 시기와 효력을 설명드립니다. ① 대항력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 + 주택 인도(입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②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③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 계약 체결 및 입주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빠를수록 보호를 받습니다. 계약 체결 및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전 전입신고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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