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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알리고 차단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나요?

Q

주말알바로 하루 교육 받고 지금 3번 나갔는데 일주일을 해봤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이틀째에 썼습니다. 문자로 못 할거같다고 주말 오기전에 사장님께 말하고 차단할건데, 이걸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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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간에 퇴사를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소송으로 갈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내려지지 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연락 안받고 출근 중단하는 것은 상호간의 예의가 아니니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드린 후 사장님께서 인수인계기간을 요청하시면 일주일 정도만 더 일해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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