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로 하루 교육 받고 지금 3번 나갔는데 일주일을 해봤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이틀째에 썼습니다. 문자로 못 할거같다고 주말 오기전에 사장님께 말하고 차단할건데, 이걸로 고소나 손해배상을 물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중간에 퇴사를 못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소송으로 갈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은 내려지지 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연락 안받고 출근 중단하는 것은 상호간의 예의가 아니니 사장님께 사정을 설명드린 후 사장님께서 인수인계기간을 요청하시면 일주일 정도만 더 일해드리기를 권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강제로 근무하게 할 수는 없으며,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대체 인력 채용비용, 영업손실 등)을 사업주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상 단기 아르바이트의 갑작스러운 퇴사만으로는 사업주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실제로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문자만 보내고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정황(성실한 인수인계 노력 부족)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장님께 퇴사 의사와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최소한의 인수인계 기간에 대해 협의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무리하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압박하신다면, 고용노동부(1350)나 노무사를 통해 대응 방법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