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관련 상층 사시는분이 저희집 오셔서 확인후 수리 못해주겠다며 저희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하며 나갔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가해자의 모욕적 언사가 있었을 당시 주변에 질문자님의 가족들만 있었다면,
안타깝지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누수 관련 상층 사시는분이 저희집 오셔서 확인후 수리 못해주겠다며 저희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하며 나갔는데 모욕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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