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왔는데 제 본국의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3개월 정도 한국에 불법체류를 하게 되었고 이제 자진출국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불법체류 벌금의 금액은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자진출국을 해도 범칙금을 내야한다고 나와있던데 3개월 불법체류를 하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불법체류 3개월 미만은 300만원 이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40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심사에 따라 범칙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보신 정보들 마다 상이했을 것입니다. 확정 범칙금은 개별 심사 후 결정됩니다.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체류기간 초과일수를 기준으로 단계별로 산정되며, 실제로는 최소금액부터 최대금액까지 폭이 넓어 개별 심사 시 초과 사유(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결항 등 불가항력적 사정), 자진출국 여부, 과거 불법체류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불가피하게 체류기간을 초과하신 경우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이러한 사정을 소명하는 자료(항공편 결항 확인서, 국가별 입국제한 공지 등)를 제출하시면 범칙금이 감경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진출국 신고를 통해 출국하시면 강제퇴거에 비해 향후 재입국 제한 기간도 짧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자진출국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1345)에 방문하여 정확한 범칙금과 향후 입국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출국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진출국 신고제도를 이용하시면 통상 출국 후 일정 기간(불법체류 기간에 비례)이 지나면 재입국이 가능해지는 반면,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되면 재입국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지고 향후 비자 발급 심사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진출국 신고 절차를 통해 출국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출국 전에 범칙금을 미리 납부하고 출국하시면 이후 한국 재입국이나 비자 신청 시 절차가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