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으로 진정서까지 두번씩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항고장은 반드시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항고를 제기한다고 하여 이미 결정된 보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된다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