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으로 진정서까지 두번씩 제출했는데도 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처분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글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가정폭력사건의 보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시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불복으로 항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항고장은 반드시 항고법원이 아니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항고를 제기한다고 하여 이미 결정된 보호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된다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됨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항고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에 근거하며, 항고 사유로는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처분의 현저한 부당성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두 차례 제출하셨음에도 보호처분이 내려졌다면, 법원이 이미 제출된 증거와 진정 내용을 검토한 후 결정한 것이므로, 항고 시에는 기존에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제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고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고이유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항고 기간(7일)이 매우 짧으므로 결정문을 송달받는 즉시 신속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지원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항고가 최종적으로 기각되어 보호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더라도, 보호처분 자체는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나치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 불이행 시에는 별도의 제재(과태료, 유치명령 등)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고 결과와 무관하게 법원이 부과한 처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