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 후 고용이 체결되어 연봉 2900만 원 + 상, 하반기 각 100만 원씩 지급 + 연 성과급 지급하기로 했고 출근 첫 날 직원들에게 "신입 사원" 이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고용 계약서는 다음 주에 쓰자고 해서 그러라고 했구요. 그런데 출근 3일 차 퇴근하는데, 팀장이 불러 구두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직전에 다니던 사원이 다시 회사로 오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입인 나보다 생산성이 높기에 어쩔 수 없었다며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봉을 나눠서 3일 치를 계산하여 준다고 했습니다. 좀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날도 잡아먹고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또한 연봉 계산해서 3일 치 준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A
일한지 3일만에 해고통보를 받으셨네요.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은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요건이 있으므로 아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당한 해고를 당하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서 이긴다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원직복직을 원치 않는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청구만도 가능(금전보상)하며,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
본 건의 경우 말씀주시는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적으로 아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으셨습니다. 해고통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음,카톡,문자 등)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사건 진행은 가능하지만 입증자료가 있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아마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문서 외 문자, 카톡, 구두 상으로도 사직 또는 권고사직에 응하시면 안 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1.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2. 연봉 29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416,667원이 산정되고 해당 금액을 30일로 나누고 3일을 곱하면 임금은 약 24만원(세전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