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위 척골 간부 분쇄골절(S5280)로 수술후 길다란 판때기에 핀6개 박았습니다. 입원 및 통원으로 8개월 병원치료를 하였고 1년뒤 핀제거 수술하고 8주정도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이고 가끔 저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산재장해등급이 가능한가요?
척골 간부 분쇄골절로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팔의 장해는 결손장해 / 변형장해 / 기능장해로 구분되는데, 척골간부 분쇄골절의 경우 기능장해로 들어갑니다.
척골간부를 다치셨다면 전완부의 회전운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장해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팔 기능장해>
1. 제8급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2. 제10급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다만 장해등급은 최종적으로 치료 종결(증상고정) 후 실제 관절가동범위 측정 결과와 신경학적 검사 소견을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이 자문의사의 소견을 받아 판정하므로, 현재 저리고 통증이 있는 상태만으로 정확한 등급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핀 제거 수술 후에도 회전운동 제한이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치료 종결 시점에 정확한 관절가동범위 검사(ROM 검사)를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단순한 저림이나 통증(동통)만 남고 뚜렷한 운동제한이 없다면 위에서 안내드린 기능장해 등급보다는 국소적인 신경증상에 대한 별도의 동통장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장해급여를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