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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간부 치료 1년 뒤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좌측 원위 척골 간부 분쇄골절(S5280)로 수술후 길다란 판때기에 핀6개 박았습니다. 입원 및 통원으로 8개월 병원치료를 하였고 1년뒤 핀제거 수술하고 8주정도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상태이고 가끔 저리고 통증이 있습니다. 산재장해등급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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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골 간부 분쇄골절로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팔의 장해는 결손장해 / 변형장해 / 기능장해로 구분되는데, 척골간부 분쇄골절의 경우 기능장해로 들어갑니다. 척골간부를 다치셨다면 전완부의 회전운동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 장해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팔 기능장해> 1. 제8급제6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2. 제10급제13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제12급제9호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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