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해야 고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남편과 이혼 안하고는 간통죄로 고소 못하나요? 3. 상간녀를 고소할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편은 간통죄로 고소 안하고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나요? 4.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할 경우는 무조건 재판이혼인가요? 아님 협의로도 가능한가요?
1. 간통죄가 폐지되서 남편을 형사고소 할 수 없습니다.
2. 이혼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만 하셔도 됩니다.
3.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민사)가능합니다. 다만 불륜증거는 모으셔야 합니다.
4. 간통의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가능성이 있으면 협의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거의 안드니까요.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책임을 귀하께 돌리는 경우에는 강제이혼(재판상 이혼)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