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을 간통으로 고소할 경우 반드시 이혼을 해야 고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2. 남편과 이혼 안하고는 간통죄로 고소 못하나요? 3. 상간녀를 고소할 경우에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남편은 간통죄로 고소 안하고 상간녀만 고소할 수 있나요? 4.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할 경우는 무조건 재판이혼인가요? 아님 협의로도 가능한가요?
1. 간통죄가 폐지되서 남편을 형사고소 할 수 없습니다.
2. 이혼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만 하셔도 됩니다.
3. 상간녀를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소송(민사)가능합니다. 다만 불륜증거는 모으셔야 합니다.
4. 간통의 경우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협의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가능성이 있으면 협의이혼을 권해드립니다. 절차가 빠르고 비용이 거의 안드니까요.
다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책임을 귀하께 돌리는 경우에는 강제이혼(재판상 이혼)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만 가능하며,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각각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고,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하여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청구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상간녀에 대한 청구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다르지만 실무상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방식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불륜 증거(카카오톡 대화, 사진, 숙박 내역, 통화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중요하니, 증거 수집 방법이 궁금하시면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