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해 체불임금 확인서 받고 이행권고 판결문 받은 날짜가 5년전입니다. 이후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송달 불가로 더 이상 진행이 안되었구요. 알아보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었는데 최근 5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주가 이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확정판결은 시효가 연장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일단 확정되면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의 임금채권 소멸시효(3년 또는 개정 후 5년)와 무관하게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5년 전에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라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별도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실 필요 없이 기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전에 재산명시신청이 송달불능으로 실패하셨다면, 채무자(사업주)의 주소를 다시 조사하여 재송달을 시도하시거나, 채무자의 새로운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파악하여 직접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근무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조회 제도(법원의 재산조회명령)를 활용하시거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현재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 임금을 우선 지급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최근 주소를 확인하신 후 재산명시신청을 다시 진행하시거나,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차량·예금계좌를 특정할 수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시는 것이 더 신속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이 어려우시면 법원의 국선변호사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집행 절차를 대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