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인해 체불임금 확인서 받고 이행권고 판결문 받은 날짜가 5년전입니다. 이후에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 송달 불가로 더 이상 진행이 안되었구요. 알아보니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었는데 최근 5년으로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주가 이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확정되었다는 것이고 확정판결은 시효가 연장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등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