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저를 사칭한 문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개인정보유출(주민번호,카드번호,통장비밀번호)을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약1000만원 정도 이고 피해통장 잔고에는 남은 돈 1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은행 거래중지 하였고, 경찰 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피해받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통장에 일정금액이 남아 있다면 금감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율적으로 환급을 해 줍니다. 기다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금원에 비해 환급된 금액이 적다면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