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피해받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Q

저희 엄마가 저를 사칭한 문자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개인정보유출(주민번호,카드번호,통장비밀번호)을 하였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는 약1000만원 정도 이고 피해통장 잔고에는 남은 돈 1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모든 은행 거래중지 하였고, 경찰 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피해받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통장에 일정금액이 남아 있다면 금감원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율적으로 환급을 해 줍니다. 기다려 보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피해금원에 비해 환급된 금액이 적다면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진행되며,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피해자별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절차는 통상 ①피해구제신청(경찰 신고 및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 ②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2개월) ③피해환급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전체 과정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정지된 계좌에 잔액이 거의 없거나 이미 다른 피해자들에게 인출되어 환급받을 금액이 크지 않다면, 피의자가 검거된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간이하게 피해금을 배상받는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배상명령으로도 실효성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판결을 받아 향후 피의자의 재산이 발견될 때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어머니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카드가 추가로 악용되지 않도록 전 금융기관 계좌를 재확인하시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도 등록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형사사법포털(1332, 금융감독원)이나 담당 수사관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피해구제신청 접수증과 지급정지 확인서를 잘 보관해 두시면 향후 환급 절차나 배상명령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회복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