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다쳐서 경추6~7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경력은 25년정도 되었는데 장애등급 중에 몇급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추 6~7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기능장해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할때 경추부 16.8%제한으로 경도기능장해로서 11급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
다만 장해등급 판정은 실제 치료가 종결된 시점의 척추 운동가능영역 측정 결과와 자기공진영상(MRI) 등 객관적 검사자료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판정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16.8% 제한이라는 수치가 실제 검사 결과와 일치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디스크 치환술 자체가 이미 변형장해(척추체 유합술에 준하는 조작을 가한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어,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중복되는 경우 더 유리한 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5년간 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시면서 누적된 경추 부담이 이번 부상과 함께 평가될 수 있는지도 산재 신청 시 함께 고려해 보시고, 최종 장해등급 판정 전에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의 진찰을 받으실 때 정확한 운동범위와 통증 정도를 상세히 진술하시는 것이 정확한 등급 판정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