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사로 근무하다가 다쳐서 경추6~7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경력은 25년정도 되었는데 장애등급 중에 몇급에 속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추 6~7번 인공디스크 치환술은 기능장해에 속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판단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준으로 할때 경추부 16.8%제한으로 경도기능장해로서 11급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1급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 이상 30%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척추분절의 불안정증이 남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