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무조건 현행범만 잡을수있나요?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분과 얘기가 잘되어서 그날은 서로 헤어졌는데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겠다, 대인대물 백퍼센트 해주면 안하겠다 라고 합니다. 생활도어렵고 제 능력에서 처리하기에 힘든감이 있습니다. 서로 보험회사에 얘기는 해둔상태구요. 상대분 블랙박스에 제가 술 먹은 사실이 녹음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요?
현행범만 수사하지는 않으며, 음주운전사실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은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려 한다면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 호소한다 하여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사고 발생 당일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목격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사고 전후 행적 등 객관적 정황증거를 통해 사후적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블랙박스에 음주 사실을 언급하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이는 법정에서 유력한 정황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한 만큼 실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위드마크 공식)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음주량, 음주 시각, 체중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추산치가 달라질 수 있어 다툼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대인·대물 전액을 요구하며 신고를 압박하는 상대방의 태도에 위축되지 마시고, 보험사를 통한 정상적인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시되, 음주운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비하여 조속히 교통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이 인정된다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면허취소,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 및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시도해 보시고, 합의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합의서에 형사처벌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