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럼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간통죄 대신에 남편쪽에서 물을 수 있는 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나요?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통상 500만 원~5,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② 상간자(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③ 이혼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정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증거(카카오톡, 문자, 사진, 신용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