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럼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간통죄 대신에 남편쪽에서 물을 수 있는 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나요?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통상 500만 원~5,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② 상간자(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③ 이혼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정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증거(카카오톡, 문자, 사진, 신용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으며,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통해 실질적인 금전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도 유책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유부녀(유부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실 수 있다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유리하며, 최근에는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캡처본,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이 법원에서 증거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