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배우자 외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나요?

Q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럼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간통죄 대신에 남편쪽에서 물을 수 있는 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2015년 헌법재판소가 간통죄(형법 제241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상대방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죄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통상 500만 원~5,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인정합니다(사안에 따라 다름). ② 상간자(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상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③ 이혼 청구: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법정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증거(카카오톡, 문자, 사진, 신용카드 내역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