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사고로 발목 복합골절상을 입어 작년에 철심을 박는 수술 후 부상 탓에 퇴직하였고, 올해 철심 제거 수술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수술비나 입원중 비용은 산재로 처리가 되었구요. 만약 제거 수술 까지 다 끝난 후 회사에서 따로 또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우선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기 전에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은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