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퇴직 후에 회사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일을 하다가 사고로 발목 복합골절상을 입어 작년에 철심을 박는 수술 후 부상 탓에 퇴직하였고, 올해 철심 제거 수술에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수술비나 입원중 비용은 산재로 처리가 되었구요. 만약 제거 수술 까지 다 끝난 후 회사에서 따로 또 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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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기 전에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 재해보험은 불의의 재해를 입을 경우에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상의 법정제보상과 민법상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률·정액화된 법정 보상만을 지급하므로, 위자료나 일실수입의 상당 부분, 그 밖의 실질적 손해는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히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 과실이 인정된다면, 산재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하셨다 하더라도 재직 중 발생한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영향이 없으며, 사고 발생 당시 사업장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는지, 사업주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추가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니, 산재보험금 지급 내역과 사고 경위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므로, 철심 제거 수술까지 모두 마치신 후 최종 장해 여부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여부를 결정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시효가 도과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일과 최종 치료 종결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시고, 사업주와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법률상담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를 파악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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