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엄지발가락이 부러져서 발에 깁스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폐쇄성 골절이라 골절 정도가 경미한데 이러면 장해급여를 못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폐쇄성 골절이라도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기능장해가 남지 않으셨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통이 잔존하였다면 동통장해는 검토해 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가락의 장해등급은 통상 제12급 내지 제14급 수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엄지발가락은 다른 발가락에 비해 보행 기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골절이 경미하더라도 관절가동범위가 정상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제한되거나, 통증이 지속되어 보행에 지장이 있다면 기능장해 또는 동통장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치료 종결(증상고정) 시점에 정확한 관절가동범위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원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나 저림이 남아있다면 이를 담당 의사에게 명확히 설명하시고 진단서에 이러한 소견을 반드시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장해급여 신청 시에는 최초 진단서부터 최종 치료 종결 시점까지의 전체 진료기록을 함께 제출하셔야 정확한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장해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판정 이후에도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통해 다시 다투어 볼 수 있으므로, 판정 결과가 실제 증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