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엄지발가락이 부러져서 발에 깁스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폐쇄성 골절이라 골절 정도가 경미한데 이러면 장해급여를 못 받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급여는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폐쇄성 골절이라도 발가락의 운동기능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기능장해가 남지 않으셨다면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동통이 잔존하였다면 동통장해는 검토해 볼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