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점유취득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Q

갑이 시골 땅을 약 40년전에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증여 등의 문제로 등기부를 확인하였는데, 땅의 일부가 국가소유(기획재정부)의 것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갑은 기재부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약 40년간 본인의 땅으로 알고 사용하였습니다. 기재부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1993년 관리청 지정 및 2015년 관리청 명칭 변경만 하고, 그이외에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점유취득 소송 진행하여 승소할수 있을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달랐다는 말씀이신가요? 법에서는 이를 타인권리 매매라고 합니다. 질문 주신 사례에서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패소를 가르는 주요 쟁점은 "자주점유 인정여부"라 할 것입니다. 1. 자주점유는 '추정'되며 (민법 제197조 제1항) 2. 타인권리매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됩니다 (대법원 97다37661 판결). 정리하자면, 제가 보기엔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