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분실했는데 신분증만 우편으로 돌려받은 경우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Q

며칠전 분실한 지갑이 우체국으로부터 착불 등기로 '지갑'이 아닌 지갑안에 신분증만 고무줄로 묶여서 왔습니다. 발송지가 중원경찰서로 표기되어 있어서 경찰서 유실물 관리센터에 문의해보니까, 우체국이랑 협약이 되어있어서 우체통에서 유실물이 확인되는 경우에 발송지가 해당 '중원경찰서'로 표기가 된다고 하네요 결론은, 누군가가 지갑을 주웠고, 지갑과 현금을 가져가고 제 신분증만 우체통에 넣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이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이 되는걸로 아는데 1. 경찰서에도 해당 건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연차를 내고 접수를 하려하는데 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2. 혹시 범인을 찾을 때 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까요? 3. 그냥 지갑이 아니라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중요한 지갑이고 귀중품이라 꼭 범인을 잡고싶은데요. 관련해서 저 처럼 다소 가벼운 물품을 횡령당했는데 범인을 잡은 케이스가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질문 내용에서 얘기하는 이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얘기하시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데, 관할 경찰서에 고소, 신고, 진정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차를 내고 진행하셔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도 보이기는 합니다.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전화 등으로 먼저 문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2. 혐의자를 찾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서 명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후 빠르면 일주일 이내도 걸릴 수 있고 늦어지면 한달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안에 관하여 경찰서에 적절히 접수된다면 해당 혐의자를 특정하여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다소 경미한 가치의 물건이고 질문자님과 비슷한 사안에서 혐의자가 특정되는 경우는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우체통을 통해 유실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 지갑이나 현금 없이 신분증만 우체통에 넣었다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혐의자 특정에 유리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의 접수 기록(우편물 접수 일시, 발송 지점 CCTV 등)과 경찰서 유실물 관리센터의 협조를 통해 우체통 인근 CCTV를 확인하면 혐의자를 특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때 이러한 자료 확보를 함께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이 성실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