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허리를 다쳤는데 병원에서는 엑스레이상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고 요추부염좌 및 긴장으로 3주진단 해주서셔 2주반정도 통원치료후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원래 산재처리하려고 했는데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거고 개인이 하는게 아니며 허리삔정도로 산재처리해주는 회사는 없다며 산재처리를 해도 산재인정 못받으면 병원비및 휴업급여도 한푼도 못받을수도 있으니 그냥 2주반의 급여를 유급처리해주고 병원통원비및약제비를 보상해주는거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누워서 계속 쉬고 치료받을때 통증도 많이 나아지고 해서 2주반 치료후 출근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제 공정을 다른곳으로 바꿨고 출근해서 막상 일하니 허리가 또 아파습니다. 그날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날밤새고 출근했는데 바뀐 공정역시 허리에 무리가 가는 곳이라 회사에 조금더 쉴수있게 해줄것과 공정을 바꿔주면 안되냐고 너무힘들다고 말씀 드렸더니 회사입장에서는 더이상 해줄것 없다고 그렇게 힘들면 무급으로 한달이던 두달이던 쉬고 허리 괜찮아지면 출근하라고 합니다. 현제 제 몸상태는 허리에 앞통과 뻐근함 움직이거나 일하면 쑤셔서 아프고 처음에 다쳤을 당시 발가락에 동상 전단계인 동창에 걸린 상태라 발이 따갑고 간지럽고 해서 허리에서 발로 미세한 저림이 있는걸 몰랐는데 동창이 거의 나아가니 허리에서 다리 발로 미세한 저림이 계속 느껴져요. 현제는 제 월차2개있는걸로 주말끼고 사흘 쉬고 있는중이고 쉬고 나서도 계속 아프면 MRI도 찍어보고 무급으로 쉬어야 할것 같은데 만약 MRI상에 문제가 있으면 회사에서 보상해준 2주 이후에 제가 무급으로 쉰 날과 병원비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회사에선 2주반에 대한 보상을 해줬고 공정도 바꿔줬는데도 제가 일못하고 계속 출근했다 쉬었다하는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다고 말하면서 저보고 결정하라고 합니다. 공정은 더 바꿔줄수없고 일할수없으면 결정해라. 쉬는거는 무급으로 휴직처리 해줄수 있다고 계속 결정 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뭘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일까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는거 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바뀐공정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버티지 못할거같아 고민입니다. 한번 2주반 보상받은거면 그이후에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건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