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는 보험처리와 산재처리 중 어느것을 받는게 더 유리한가요?

Q

퇴근길에 뒷차가 들이박아서 교통사고가 났고 전치6주 진단 및 뇌출혈 관련 증상이 어느정도 있었습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산재처리를 해야할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적인 실비보험이 아니라 동승자 입장에서 차주의 손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재 쪽에서 하는 얘기는 뇌쪽에 피해가 있어 휴유증이 올 수 도 있으니 휴유관련피해를 지속해서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또 보험사에서와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휴무급여는 나중에 위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산재처리를 하여도 다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보험사(손해사정사)에서는 일단 현재 경과가 많이 호전되어 휴유증은 없을 것 같고 합의금도 진짜 장시간 입원해있는게 아니면 받아내기가 힘드니 차라리 산재처리를 하여서 2~3개월치 휴무급여를 받는것이 낫다고 하는데 어느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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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적인 경로에 의한 출퇴근 사고에 해당하신다면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2. 산재처리 시 받으실 수 보험급여는 치료비로서 '요양급여'와 치료를 위해 일을 못하시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및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을 시 받을 수 있는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3. 다만, 치료비 중에 비급여항목의 경우 통상적으로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즉, 결론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시는 편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실 경우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그리고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어 뇌출혈과 같이 후유증 가능성이 있는 부상에는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험사(손해사정사) 말대로 산재의 휴업급여만 받고 종결하실 경우, 추후 후유증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합의 전에 반드시 완치 여부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대인배상)은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고 서로 조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치료비는 산재 요양급여로 처리하면서 위자료나 휴업손해 등 산재로 전보되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결정 전에 노무사나 손해사정사와 함께 예상 수령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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