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자로 회사 사장님께서 4월 30일부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는걸로 결정이 되었고, 애기가 태어나고 2일 쉬었고, 지금 현재 52일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22일~28일까지 출산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22일부로 그만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22일부로 그만두면 이번달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을꺼 같은데 어떻게 해야 피해를 보지 않을까요?
1. 사용자는 출산 전, 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2. 다만 상기 사안의 경우에는 2021년 4월 12일 이미 2021년 4월 30일 자로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측이 다시 2021년 4월 22일 해고통보를 하였는 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4. 그러나 상기 사안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해고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4월 22일 ~ 4월 30일 까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5. 따라서 사용자측과 면밀한 대화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방법일 것이며 그러한 협의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4 에서 언급하였듯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익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4월 12일에 4월 30일자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다시 4월 22일 해고를 통보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소 복잡한 쟁점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4월 급여 전액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4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22일 이후 실제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30일까지의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회사에 서면(문자, 이메일 등)으로 급여 지급을 명확히 요청해 두시고,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