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구비한 중국 재외 동포입니다. 거소증(비자) 유효기간이 4월말 까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연장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온라인 연장이 가능한지요?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중국에서 F4 비자 재발급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월세와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은 중국에서 개인뱅킹을 통해 이체하고 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나면 은행계좌 자동이체는 정상으로 되는지요?
해외에서의 F4비자 연장 및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중국에서 F4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하신다면,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하시어 신청해야 합니다.
F4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에는 재외동포F4통합신청서, 여권원본 및 사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외국인직업 및 연간소득금액신고서, 체류지입증서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 시 해당 대사관에도 관련 서류들이 비치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적인 인터넷뱅킹 이용과 비자 유효기간에 관해서는 만료가 된다면 거래조회는 가능하나, 이체거래에 문제가 생기실 수 있으니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문의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관할 출입국사무소 또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외공관을 통한 F4비자 재발급 신청 시에는 처리 기간이 통상 2~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거소증 만료일(4월말)이 임박한 만큼 최대한 서둘러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사관 방문 예약이 지연되거나 접수가 밀릴 수 있으니, 미리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 일정을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재발급이 지연되더라도,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을 발급받아 두시면 향후 입국 시나 관련 행정처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와 관련해서는 국내 은행의 비거주자 계좌 관리 규정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