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구비한 중국 재외 동포입니다. 거소증(비자) 유효기간이 4월말 까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입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온라인 연장이 가능한데 해외에서 온라인 연장이 가능한지요?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중국에서 F4 비자 재발급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서 재발급이 가능한지요? 월세와 각종 세금, 보험료 등은 중국에서 개인뱅킹을 통해 이체하고 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이 지나면 은행계좌 자동이체는 정상으로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