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용한 치료비를 모두 요양비로 받을 수 없나요?

Q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후 그동안 치료비를 받기 위해 요양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요양비 액수가 제가 병원에 다니며 사용한 치료비의 일부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요양비 액수가 맞게 들어온 건가요? 치료비는 다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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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비(치료비 환급)로 전액 환급이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요양비로 치료비 전액을 환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 부담금 일부만 환급됩니다. 요양비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① 건강보험 요양비: 요양기관(병원)이 아닌 곳에서 긴급히 치료받았거나, 의사 처방에 따라 본인이 직접 의료기기·약제를 구입한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② 환급 대상: 산소치료, 당뇨 소모성 재료, 인공호흡기 대여 등 특정 항목에 한합니다. 요양비 청구 가능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의사 처방 없이 본인이 직접 구입한 의료기기·약제는 원칙적으로 요양비 청구 불가. ② 응급 상황에서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 일부 환급 가능. ③ 산재 요양비: 산업재해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합니다(지정 병원 외 치료 시).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을 설명드립니다. ① 비급여 항목(실손보험 적용):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실손보험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신 경우라면, 건강보험 요양비와는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치료비를 산정하므로, 비급여 항목이나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하지 않는 진료 항목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받으신 요양비 내역서를 확인하여 어떤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파악하신 후, 제외된 항목이 산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필수 치료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통해 다시 다투어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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