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피의자신분으로 고소가 되었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거주지가 아닌 피해자가 사는 부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원래 피의자의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가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형사가 자꾸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의자 주소 또는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범죄행위지가 부천이라면 해당 경찰서에도 관할권이 있으므로 가서 조사받으시는 것이 맞고,
범죄행위지가 부천이 아니라면 인천으로 이송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