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피의자신분으로 고소가 되었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거주지가 아닌 피해자가 사는 부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원래 피의자의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가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형사가 자꾸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칙적으로 피의자 주소 또는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범죄행위지가 부천이라면 해당 경찰서에도 관할권이 있으므로 가서 조사받으시는 것이 맞고,
범죄행위지가 부천이 아니라면 인천으로 이송신청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관할은 피고인(피의자)의 주소, 거소 또는 범죄지 중 어느 곳이든 인정되므로, 형사가 부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지와 범죄행위지가 모두 부천이 아니어서 조사받기에 지나치게 불편하시다면, 관할 이송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의 재량 판단 사항으로, 강제로 관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송신청을 하시려면 현재 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소속 경찰서 민원실에 서면으로 관할 이송 요청서를 제출하시고, 거리상 어려움(원거리 출석의 불편함, 생업에 지장 등) 등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영상통화 조사나 출장조사 등 대안적인 조사 방법을 요청해 보실 수도 있으니 담당 수사관과 원만히 협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하게 피의자 신분이 되신 상황이라면 조사에 임하시기 전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유의사항을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문제로 시간을 지체하시기보다는, 일단 조사에 응하시면서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