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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거주하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Q

억울하게 피의자신분으로 고소가 되었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거주지가 아닌 피해자가 사는 부천 경찰서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합니다. 원래 피의자의 주소지관할 경찰서에 가는게 원칙이 아닌가요? 형사가 자꾸 우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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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피의자 주소 또는 범죄행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범죄행위지가 부천이라면 해당 경찰서에도 관할권이 있으므로 가서 조사받으시는 것이 맞고, 범죄행위지가 부천이 아니라면 인천으로 이송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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