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1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고 해서 현재 그만 둔 상태입니다. 직원은 5인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알바로 근무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여?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급여통장에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 말고 남편인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 신고(노동청 진정)를 본인 대신 배우자(남편)가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은 피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위임장 제출: 피해 근로자(아내)가 서명한 위임장을 남편이 지참하면, 남편이 대리인으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③ 변호사·공인노무사 위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임인(대리인): 남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② 위임인(본인): 아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장. ③ 위임 내용: "OO회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 업무 일체를 위임함." ④ 작성 일자.
신분증(남편)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통장 입금내역,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태기록, 동료 진술, 문자메시지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 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사업장 규모(5인 이상)와 근무기간(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