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 대신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해도 되나요?

Q

와이프가 1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안한다고 해서 현재 그만 둔 상태입니다. 직원은 5인이상 주15시간 이상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라고 합니다. 그냥 알바로 근무했는데 혹시 신고 가능한가여? 가지고 있는 증거라곤 급여통장에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 말고 남편인 제가 대신 신고해도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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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노동청 진정)를 본인 대신 배우자(남편)가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진정은 피해 근로자 본인이 신청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위임장 제출: 피해 근로자(아내)가 서명한 위임장을 남편이 지참하면, 남편이 대리인으로서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온라인 진정도 가능합니다. ③ 변호사·공인노무사 위임: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대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임장 작성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수임인(대리인): 남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 연락처. ② 위임인(본인): 아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장. ③ 위임 내용: "OO회사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관련 노동청 진정 업무 일체를 위임함." ④ 작성 일자. 신분증(남편)과 위임장을 지참하고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통장 입금내역,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태기록, 동료 진술, 문자메시지 등)를 함께 제출하시면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면 퇴직금 청구권은 그대로 인정되므로, 사업장 규모(5인 이상)와 근무기간(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모두 갖추셨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안심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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