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금액은 대표자의 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월 급여를 기재하여 계산이 되는 건가요?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장 및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등급 182만원~7등급 338만원으로 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월 보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선택한 후 고용보험료율 2.25%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