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금액은 대표자의 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월 급여를 기재하여 계산이 되는 건가요?
50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장 및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준보수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1등급 182만원~7등급 338만원으로 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월 보수에 해당하는 등급을 선택한 후 고용보험료율 2.25%를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자영업자(대표자) 고용보험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 특징이며,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처럼 매년 실제 소득에 연동하여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 이후에는 기준보수 등급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보통 연 1회)가 정해져 있으므로, 처음 가입 시 등급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 시 구직급여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위한 폐업 지원, 직업훈련 지원 등도 받으실 수 있으나, 가입 후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유지해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므로 가입 시점과 유지 기간을 함께 고려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등급별 보험료와 가입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이므로 가입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 폐업이 비자발적 사유(경영악화, 매출감소 등)로 인정되어야 구직급여 대상이 되므로, 가입 시 이러한 수급 요건도 함께 꼼꼼히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