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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처벌불의서를 받으면 절도죄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Q

친구랑 술먹고 인형뽑기집에 걸려있던 인형을 들고왔는데, 2주뒤 경찰 연락이 왔고 생활범죄팀에 다음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명이라 특수절도죄일 것같은데, 다음주 경찰서 방문전에 미리 사장님을 찾아뵙고 인형도 드리고 사죄 후 처벌불의서를 받을 경우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어줄 수 있게 되나요? 사건이 경미하여 기소유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전에 저렇게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이후 사장님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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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조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범죄이므로 기소가 되면 최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어도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양형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합의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합의금 요구 여부는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불과 동시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후 마음을 바꾸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과거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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