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처벌불의서를 받으면 절도죄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나요?

Q

친구랑 술먹고 인형뽑기집에 걸려있던 인형을 들고왔는데, 2주뒤 경찰 연락이 왔고 생활범죄팀에 다음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두명이라 특수절도죄일 것같은데, 다음주 경찰서 방문전에 미리 사장님을 찾아뵙고 인형도 드리고 사죄 후 처벌불의서를 받을 경우 처벌에 대한 수위를 낮추어줄 수 있게 되나요? 사건이 경미하여 기소유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사전에 저렇게라도 해야 하나 싶어서요. 이후 사장님이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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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조항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수절도는 가벼운 범죄가 아닌 중범죄이므로 기소가 되면 최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되어도 사실관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양형의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입니다. 합의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합의금 요구 여부는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지불과 동시에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은 후 마음을 바꾸거나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과거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기재된 사실에 제한된 답변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다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수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와 기소 여부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할 뿐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조속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셨다는 점을 잘 소명하시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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