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법원 판결문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Q

피고가 화해권고결정 불이행시 대처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피고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고 지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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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판결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이 선고된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이 기재된 판결문 정본이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② 재산 파악: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모르는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금융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 조회)을 하거나, 채무자에게 재산명시를 명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강제집행 신청: 파악된 재산에 대해 다음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구체적인 집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예금 압류·추심: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 후 추심합니다.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②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③ 급여 압류: 채무자의 직장에 급여 압류를 신청합니다(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 ④ 동산 압류: 집행관이 채무자 소재 동산을 압류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절차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화해권고결정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위 강제집행 절차를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선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주소와 소재를 파악하시고,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특정하신 후 신속하게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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