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한번도 빠지지 않으면 기본급이 주휴수당 포함 179000원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틀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되나요? 안된다면 기본급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1. 먼저 주 몇일 근로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실근로시간이 하루에 9시간이고 주 5일 근로 사업장인데 주휴포함 179000원이 기본급이라면 다른 수당 여부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의 급여 수준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을 해야 발생됩니다. 즉 주중 1일을 결근을 한다면 결근 1일치와 주휴수당 하루치가 감액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간단히 계산해 보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주 5일 하루 9시간(주 45시간, 주휴수당 포함 시 주 54시간분) 근로를 기준으로 월 환산 최저임금은 약 220만 원 수준이 되므로, 월 기본급이 179,000원이 아니라 179만원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주휴수당 등)을 모두 반영하여 시급을 재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결근 시 급여 삭감 계산은, 결근한 날의 일급(기본급÷월 소정근로일수 등으로 산정)과 그 결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 하루치를 함께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공제액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 계산방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신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여 정확한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급여명세서를 매달 발급받아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꾸준히 확인해 두시면,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근거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함께 문제 삼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