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 근무하고 한달에 한번도 빠지지 않으면 기본급이 주휴수당 포함 179000원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이틀 결근을 하게 되었는데 주휴수당 포함이 안되나요? 안된다면 기본급은 얼마를 받게 되나요?
1. 먼저 주 몇일 근로 사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실근로시간이 하루에 9시간이고 주 5일 근로 사업장인데 주휴포함 179만원이 기본급이라면 다른 수당 여부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위반의 급여 수준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2.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을 해야 발생됩니다. 즉 주중 1일을 결근을 한다면 결근 1일치와 주휴수당 하루치가 감액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