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부 신고를 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하는 채무자에게 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Q

당사는 채권자 입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 하는 차량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변제 중 고객님의 경제사정 악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별제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인가 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 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 후 채무자가 변제한 유보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 후 담보물 소유권을 유지 하기 위해 당사의 채권에 대하여 정상 거래를 원할 경우 당사에서 담보물 처분 유예 목적으로 채무자와 정상거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 시 당사의 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자금액 수취 등을 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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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부채권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변제권부채권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채무자에게 원금과 정상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협의서 작성없이 채무자가 변제를 게을리할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해 권리행사(임의경매)를 하면 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므로, 회생절차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별제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관계(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후 정상적으로 이자를 계속 납부하며 담보물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정상거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자 지급 조건, 연체 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인가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그리고 회생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별도로 보고할 사항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거래 합의서 작성 시에는 이자율, 변제기, 담보물 처분 유예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무팀이나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상거래 합의 이후에도 이자 납부를 계속 지체한다면, 별제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담보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우선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합의서에도 명확히 명시해 두시는 것이 향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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