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채권자 입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 하는 차량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후 변제 중 고객님의 경제사정 악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별제부 신고를 하였습니다. 인가 후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 하고 남은 채권액에 대하여 확정 신고 후 채무자가 변제한 유보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 후 담보물 소유권을 유지 하기 위해 당사의 채권에 대하여 정상 거래를 원할 경우 당사에서 담보물 처분 유예 목적으로 채무자와 정상거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 시 당사의 채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이자금액 수취 등을 할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