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12개월이 이상이여서 현재 직장에서 퇴직 후 6개월 이상으로 쉰 다음 입사한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근데 입사하자마자 신청하는 것보다는 2~3개월 다니고 신청할려고 하는데 만약 그 동안에 회사가 별로여서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받고싶다면 또 6개월 이상을 쉬어야 하나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위한 취업 기간 제한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청년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은 차감). ② 취업 전 미취업 기간: 일부 유형에서 직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없거나 일정 기간 미취업 요건이 있었습니다. 정책은 매년 변경되므로 최신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중소·중견기업: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④ 재직 기간: 취업 후 최소 일정 기간(2년형·3년형) 재직하면서 납입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3년부터 일부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직전 6개월 미취업 요건이 있었으나, 이후 요건이 완화되거나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현행 요건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고용24(work.go.kr) 청년내일채움공제 페이지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고용센터(1350)에 문의하면 현재 자신에게 적용되는 요건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